법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원천징수 사무를 일괄 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원천징수 업무를 총괄한다면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며, 신고 및 납부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