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각 항목별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구분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난임치료휴가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프리랜서로 지급한 금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5년 11월 3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