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별 관리의 번거로움: 건설업과 같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현장별로 개별적인 보험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의 복잡성: 각 현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보험료 관리 및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많지 않다고는 하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급여 지급 지연 또는 불이익: 개별 사업장별로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지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