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장학재단의 핵심 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 및 관리비: 장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산(예: 사무실 집기, 컴퓨터 등)을 취득하거나, 인건비, 운영비 등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제 사업: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라 기부금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제 사업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준비금은 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