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에 부가세 공제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기장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1.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적용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 (최대 100만원 한도)
      • 소득세에 대한 공제
    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적용
      • 직접 전자신고 시 1만원,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시 건당 1만원 공제
      •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

    따라서, 기장세액공제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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