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에 부가세 공제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기장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적용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 (최대 100만원 한도)
- 소득세에 대한 공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적용
- 직접 전자신고 시 1만원,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시 건당 1만원 공제
-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
따라서, 기장세액공제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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