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3.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의 20%를 기본으로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기본율: 납부세액 × 20%
    •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10% 감면, 3개월 이내 시 5% 감면(※ 세부 감면 규정은 국세청 고시 참고)
    •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기한 후 신고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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