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자기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하면 추정이 적용되나요?
2025. 8. 13.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자기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을 하면 추정(추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조정은 실제 장부와 실적을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장부 작성·재무제표 작성·세무조정은 반드시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추계(추정)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적용.
-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기한 준수가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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