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되는 항목을 전표 입력 시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8. 13.

    네, 부가가치세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표 입력 시 거래처(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매입세액 공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요구합니다.
    • 집행기준 39‑0‑1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판례(부가가치세 고유번호 관련)에서는 고유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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