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15%p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업무인가요?
업태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여행알선인 사업자인데, 항공료는 계좌이체하고 발권수수료는 카드결제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직장인이 투잡을 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분의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