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납부 편의를 위해 분기별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