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2025. 5. 17.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도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1.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는 신고 방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기장)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이 분배명세서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하고,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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