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특수고용직(소프트웨어 프리랜서)으로 사업소득 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 외에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2025. 10. 2.
특수고용직(소프트웨어 프리랜서)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고용·산재보험 외에 반드시 해야 할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연간) 신고 – 원천징수된 3.3% 세액을 공제받아 연말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는 매분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매출 4,800만원 초과 시) 신고·납부합니다. 3️⃣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 매월(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3.3% 원천징수세액을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 소득 발생월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부(간편·복식) 작성·보관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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