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귀사의 경우, 2인 영세 콜센터에서 점심시간에 합의 하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가산임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점심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