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