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에도 민원 접수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1.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직원이 퇴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입니다. 이는 4대 보험 공단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퇴사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