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 경우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 법무·세무·회계·기술지도 등 전문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MY 홈택스'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통해 본인이 의무발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