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입·퇴사가 잦은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자의 근무일수, 급여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