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협의 하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실제 선적이 익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당월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월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예: CIF)과 실제 물품의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법규 및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