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등록 후 일주일 만에 공동사업자를 제외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공동사업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각자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가산세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치 소득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