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비용 처리한 차량을 판매했을 때, 판매 금액이 차량의 장부 가액(비용 처리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만약 차량의 판매 금액이 장부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며, 이 손실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처분 손실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