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11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2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12월만 연말정산한 경우, 일용직 기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7.
2024년 6~11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2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직 기간(6~11월):
-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정직원 기간(12월):
- 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일용직 기간의 소득은 이미 과세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 형태의 변경에 따른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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