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