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파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