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양가족 공제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7.
2024년 부양가족 공제 시 동거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동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단, 해외 거주 부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기타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별거 시 '일시퇴거'로 인정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부양 여부가 중요하며, 동거 요건 충족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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