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월까지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1.
2025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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