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 미국 내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