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비율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미술학원 간편장부 작성 시 매출은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IRP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