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과 근로자 파견 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계약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부 공정을 외주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나, 원청업체가 해당 외주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작업 시간 및 장소를 통제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주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공정률이나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감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는 도급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