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여 인상된 급여의 귀속연도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인상으로 인해 나중에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해당 근로를 제공했던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급 급여가 발생한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급여를 2024년에 소급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분은 2023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