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증빙이 불비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증빙과 거래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