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증빙이 불비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증빙과 거래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