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증빙이 불비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증빙과 거래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