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연 2회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는 경영성과급의 DC형 납입 가능 여부, 납입 비율, 산정 방법, 부담 시기, 부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연 2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모두를 DC형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두 번 모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닌,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성과급의 DC형 납입 가능 여부 및 횟수는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따르며, 규약 개정을 통해 연 2회 지급되는 성과급 모두를 DC형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