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고정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