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미수금은 2027년 2월 이후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일반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이후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3. 대손세액공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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