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조정은 사업자가 직접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조정은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대상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도매업은 6억원, 제조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5억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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