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5.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종별 매출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미만
    2.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미만

    단,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자, 신규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조정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