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5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종별 매출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미만
단,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자, 신규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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