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세무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위원 제도 활용: 전화번호 '02-587-3572'로 전화하면 당일 전담 세무사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담당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나눔세무사 서비스 활용: 영세 납세자나 중소법인을 위한 무료 세무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연계 무료상담: 네이버 지식iN의 세금·세무 분야에서 질문을 올리면 전문 세무사들이 무료로 답변해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