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모두 해야 합니다.
(양도인)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양수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20%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합계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