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8.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당시에 중과세대상 사치성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2.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 내에 중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중과세대상물건이 되는 경우
    3. 중과세 추징가능기간인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4.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5.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6.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단,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이 설립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