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면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라면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간 대여금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대여자가 하는 것인가요, 차입자가 하는 것인가요?
한국과 일본 간 조세 조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