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