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으로 인해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 시점에서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지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분리과세로서, 지급 시점에 세금 납부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로 원천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