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사업 개시 연도: 해당 연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첫 해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신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도매업(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