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미해당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