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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