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페이팔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