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 및 제도 적용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시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활동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