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만 가능하며,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럭이나 지게차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해 법인전용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 및 차량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