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5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매입세액공제
-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해 매입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2021년 7월 1일 이전: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가능
-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일반과세자 전환 시 특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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