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연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중 일부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