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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