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특정 상황에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은 개인의 일상적인 계좌이체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 1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며, 국세청은 이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탈세 의심 등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계좌이체 내역을 포함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계좌이체 내역 조회는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