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무역업 업종을 추가하여 자택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4.

    무역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고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업은 별도의 허가업종이 아니므로 반드시 업종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 무역업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수출입이 가능하므로, 업종표기에 무역업을 넣지 않아도 무역활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선택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①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정된 장소이거나 없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므로, 도소매·무역업 모두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택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하면 되며, 별도의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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